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작물재배업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8.24
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·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·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․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․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14.01.01.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68조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·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·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․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․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14.01.01.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68조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